7급, 9급 이하 공무원시험 가산점은 아래 [1], [2], [3]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 별개로 가산점이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산점은 최고 18점까지 주어진다. [2], [3] 각 항목내에서 복수의 자격증이 있을 때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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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업보호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2] 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100점 만점에 0.5점~1점까지
[3] 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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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 5점
②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 3점~5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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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100점 만점에 1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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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과락에 관계없이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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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각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자격증소지자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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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용 가산점(전산직렬 제외) : 100점 만점에 1점에서 0.5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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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7급 또는 9급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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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정보처리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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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분야 |
채용
계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7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 9급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야 |
7.9급 |
컴퓨터활용능력1급 |
1% |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2급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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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렬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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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직 및 공안직 : 100점 만점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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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인정대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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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사무·마약수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 세무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 관세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 감사직 :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소년보호·보호관찰직 : 변호사, 법무사
- 행정직 : 변호사, 변리사
- 교육행정직 :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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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직, 기술기능직 : 100점 만점에 3점에서 5점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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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소지자가 당해 분야(전산직은 제외)에 응시할 경우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채용 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공무원임용및시험시행규칙 별표 1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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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대상 자격증이 2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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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연구사, 지도사, 기능직 기능7급 이상 |
8·9급, 기능직 기능8급 이하 |
| 구 분 |
기술사, 기능장, 기사 |
산업기사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5% |
5%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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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공무원 가산점 |
| 구 분 |
기사 |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컴퓨터활용능력2급 |
| 가산비율 |
5% |
3%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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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공무원 가산점 |
| 구 분 |
기사 |
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ㆍ2급 |
| 가산비율 |
4%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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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또는『자격증소지자』에게 부여되며,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필기
시험 답안지의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됩니다.(최대 2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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