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 목 | 궁금해요 | | | 글쓴이 | 기사친구 | 작성일 | 2005-06-02 | 조회수 | 643 | | | 글공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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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현호님!!
온라인 정보처리 강의의 최강 기사친구 입니다.
필기합격을 축하드리며 저희 기사친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회 필기합격자 발표가 6월 13일이며 응시자격서류는 6월 13일 부터 4일간제출하셔야 합니다.
응시자격서류는 본인, 대리인, 등기우편 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 합격 인증을 위한 제출 서류는 "실기응시 자격서류 신청서" + "경력 또는 학력 증빙서류" + 기타 등
1. 학력으로 응시하실 분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학력 증빙 서류
- 학력 증빙 서류는 졸업, 재학, 재적, 휴학, 수료 증명서 중 택일
※ 재적증명서는 학년이 찍혀 있어야 인정되므로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학력에 의한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발급 기간의 제한이 없지만 특정 지방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는 6개월 이내의 증빙서류를 요구하니 유의하세요.
2. 경력으로 응시하실 분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 "경력(재직) 증명서"
- 위 의 두 개는 공무원, 공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 이외의 경우는 추가되는 서류가 더 있습니다.
3. 서류 증빙이 필요 없으신 분
- 기존의 다른 종목 산업기사 또는 기사 취득자가 산업기사 이론을 합격한 경우
- 기존의 다른 종목 기사 취득자가 기사 이론을 합격한 경우(산업기사는 해당 안됨)
※ 반드시 최종실기까지 합격하신 분이어야 하며 기존 자격증 취득일이 당회합격 발표일로 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되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 반드시 인력관리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여 보세요.
▶"경력(재직) 증명서" 양식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세요
▶대학교 관련 모든 증빙서류는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빙서류는 공신력의 문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 인터넷으로 증빙 서류를 발급받으셨다면 인정되는지 해당 인력관리공단에 전화로써 확인하여 보세요.
■ 반드시 당회 기사, 산업기사 필기 합격자는 당회 실기를 응시하지 않으시드라도 위 의 서류를 제시하셔야합니다.
- 기간 내에 제시하지 않으면 필기 합격이 실격으로 인해 무효 처리됩니다.
- 반드시 접수해 두셔야만 2년 동안 실기응시가 가능합니다.
■ 당회 필기 합격과 동시에 이론 검정을 치루신 인력관리공단에서 실기원서를 접수하실 때 실기원서는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등기우편으로 응시자격 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자료실의 ''''실기응시 자격서류 신청서''''를 다운 받으시고 이를 작성하신 후 증빙서류를 청부하신 후 등기 우편으로 인력관리공단 아무곳에나 접수하신 후 실기원서는 인터넷으로 내시기 바랍니다.
※ 서둘러 등기우편을 보내셔야 기간 내에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며 경력에 의한 증빙은 될 수 있으면 아래의 글을 참고하여 직접 내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당회 필기 합격과 동시에 이론 검정을 치루신 지역 이외의 인력관리 공단에서 실기 원서를 접수하실 경우 원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사진 두장을 지참하셔서 직접 원서를 내시거나 필기 합격 인증을 서둘러 받은 후 기간내에 인터넷으로 원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실기응시 자격서류 심사는 전국의 모든 인력관리공단에서 가능하지만 당회 이론 응시 관할 인력관리공단이 아니라면 위 와 마찬가지로 사진 두장을 준비하셔서 원서를 작성하셔서 응시하거나 서류 심사 후 기간내 인터넷 접수하시면 됩니다.
- 내방 접수 마감 시간은 접수 마감일 오후 6시 이며 인터넷은 밤 12시 입니다.
- 인터넷 원서 접수 사이트 : http://won.hrdkorea.or.kr/
■ 필기 합격 인증을 위한 증빙이 가능한 서류
1. 학력에 의한 증빙 서류
▶산업기사(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각기 자격이 다름)
- 2년제 대학 : 졸업증명서, 2학년 재학증명서, 2학년 휴학증명서, 1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중 택일
- 4년제 대학 : 졸업증명서, 3학년 이상 재학증명서, 3학년 이상 휴학증명서, 2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중 택일
▶기사(4년제 대학에 한함)
- 졸업증명서, 4학년 재학증명서, 4학년 휴학증명서, 3학년 이상 수료증명서 중 택일
2. 경력에 의한 증빙 서류
- 공단에서 제시한 "재직(경력) 증명서"와 필요에 따라 기타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만약 여러 군데의 사업장을 이동하셨다면 해당 사업장별로 ''''재지(경력) 증명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재직(경력) 증명서의 증빙을 위한 서류
- 공무원 및 공립학교에 근무하시는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분은 "재직(경력) 증명서" 자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직일 경우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의한 경력증명은 인력관리공단 자체에서 증빙이 가능하므로 첨부서류가 필요없습니다.
- 기타 위의 경우가 아니시라면 직장의료보험 가입증명서, 소득세 납입증명서, 사업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가 최소 하나 있어야 합니다. 인력관리공단으로 내방하시어 직원과 상담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확실하실겁니다.
※ 혹시 예전 다니시던 직장이 폐쇠되었다면 공단에 내방하시어 직원과 상담하셔서 최선의 방법을 찾으세요. 고용주 또는 2인 이상의 사실확인증명 및 폐업증명서 등의 좀 복잡한 서류증빙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7월9일 부터 실시하는 3회실기는 기존과 똑같은 유형으로 시험을 실시합니다.
따라만 오시면 합격하는 기사친구만의 특별한 교육시스템으로, 한번에 합격의 길로 인도하겠습니다.
회원님의 정보처리 자격증 취득에 기사친구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필기 합격했습니다.... 가채점결과 그런데 합격자 발표날 이후 서류를 제출해야한다고 하는데 .... 무엇인지 며칠 안으로 해야하는지....
7월에 보는 실기시험은 시험유형이 바뀌기 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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