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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 질문
글쓴이  기사친구작성일 2007-06-18 오전 10:52:52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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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범석 회원님~

 온라인 IT 자격증 강의의 최강, 기사친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정보처리 기사의 응시자격은 학력으로 응시하실 경우에는 최종학년에 재학중인 자
 는 기사시험에 응시자격이됩니다.

 회원님께서는 9월 말부터 5학년(?)(최종학년이시라면) 필기 시험응시 후
 응시자격서류제출기간인 9월17일~9월20일사이에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발급이
 되신다면 응시자격에 해당되며,

 20일전에 최종학년 재학증명서 및 재학중이 아니시라면
 응시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기사시험에 응시하실 수 없으며,
 산업기사 시험에는 응시자격이됩니다.

 응시자격이 될 경우 필기시험 합격 후 서류제출 후 만 2년동안 필기시험 면제기간이므로

 같은회차에 꼭 응시하실 필요는 없으시구요,

 만 2년동안 실기시험일자에 언제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만간 정보처리기사 강의를 신청할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중이고 4년제 대학에 9월말 부터
5학년으로 재학하게 됩니다.
졸업은 2008년 6월 예정입니다.
이러할경우 기사시험 응시 자격이 주지는지 궁금합니다.

응시자격이 주어진다면

07년 9월 2일 제 4회 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필기와 실기 시험을 반드시 같은 년도 같은 회차에 치루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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