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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소송준비] 답안지 작성요령 안내부족으로 인한 억울하신 분.[1]
글쓴이  최형윤작성일 2009-07-05 오후 3:39:36조회수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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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보처리 기사 실기 응시했고,
가답안 72점입니다.
눈으로 지켜보는 중 답안지를 잘못작성해서, 결국 불합격 될듯 하고요.

억울한 나머지, 14:00시쯤 출제위원회와 사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 전화해서 항의했었고,
방금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봤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가급적 많다면, 인력공단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승소할
확률이 더 크다고 하는데, 우선 구체적인 사항을 좀 뒤져봐야 겠습니다.

우선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을 먼저 모으려고 합니다.

시험지는 1과목 5개 문제, 2과목 5개문제 되어 있으나,
OMR 카드는 1-(1) ~ 1-(8), 2-(1) ~ 2-(8) 형식으로 문제의 수보다 더 많이 있으므로
시험문제 2-(1) 문제의 답을 OMR카드의 1-(6)부터 이어서 붙여 기재하신 분..
이렇게 해서 합격이 멀어지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내주세요..



1. 응시자명
2. 수험번호
3. 응시종목
4. 응시일자
5. E-Mail
6. 연락처

보내실 주소 : cwn@hanmail.net


같은 입장이신분들을 모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도 하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겠습니다.




참조. "시험지에 있는 응시자 유의사항'

OMR 카드의 문제 번호란에는 1-(1) ~ 1-(8),  2-(1) ~ 2-(8), 3-(1)~3-(8), 4-(1) ~ 4-(8), 5(1)~5(8)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문제수는 OMR 카드의 문제번호 갯수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시험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OMR 카드의 문제번호에 대한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답안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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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현
공단 안내부실 과실 분명히 있겠지만,, 변호사사무실에서 말한 "님과 같은 분이 많아야.." 이말은 누가 봐도 그렇게 적을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겁니다.

사회 일반 평균인 관점에서 필기시험 답안 작성을 한 경험이 있는 자가
위와 같은 과실을 범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고 보는데요.. 문항수에 관계없이 답란에 8번까지 공란이 있다고,, 엄연히 1~5까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다지 설득력은 없다고 봅니다. 그변호사도 수임료 받을 요량으로 보여지구요..

한마디로.. 소송낭비(돈낭비 + 시간낭비),,, 개뻘짓이라 봅니다..
2009/07/06 오후 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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