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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 목 | [소송준비] 답안지 작성요령 안내부족으로 인한 억울하신 분.[1] | | | 글쓴이 | 최형윤 | 작성일 | 2009-07-05 오후 3:39:36 | 조회수 | 633 | | | 글공유 | |
| | | 오늘 정보처리 기사 실기 응시했고, 가답안 72점입니다. 눈으로 지켜보는 중 답안지를 잘못작성해서, 결국 불합격 될듯 하고요.
억울한 나머지, 14:00시쯤 출제위원회와 사업인력공단 지역본부에 전화해서 항의했었고, 방금전에는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 봤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가급적 많다면, 인력공단 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승소할 확률이 더 크다고 하는데, 우선 구체적인 사항을 좀 뒤져봐야 겠습니다.
우선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을 먼저 모으려고 합니다.
시험지는 1과목 5개 문제, 2과목 5개문제 되어 있으나, OMR 카드는 1-(1) ~ 1-(8), 2-(1) ~ 2-(8) 형식으로 문제의 수보다 더 많이 있으므로 시험문제 2-(1) 문제의 답을 OMR카드의 1-(6)부터 이어서 붙여 기재하신 분.. 이렇게 해서 합격이 멀어지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보내주세요..
1. 응시자명 2. 수험번호 3. 응시종목 4. 응시일자 5. E-Mail 6. 연락처
보내실 주소 : cwn@hanmail.net
같은 입장이신분들을 모아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문의도 하고, 행정소송도 준비하겠습니다.
참조. "시험지에 있는 응시자 유의사항'
OMR 카드의 문제 번호란에는 1-(1) ~ 1-(8), 2-(1) ~ 2-(8), 3-(1)~3-(8), 4-(1) ~ 4-(8), 5(1)~5(8)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문제수는 OMR 카드의 문제번호 갯수보다 적을 수 있으므로, 시험문제지의 문제 번호와 OMR 카드의 문제번호에 대한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답안을 마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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