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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필기면제기간
글쓴이  기사친구작성일 2009-08-03 오전 9:46:45조회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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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진희  회원님! 
 
온라인 정보처리 자격증 강의의 최강, 기사친구 입니다.

필기시험 면제기간은 필기합격일로부터 만 2년입니다.

예를들어, 2007년 6월 1일(2회 시험일)에 필기시험을 합격했다면

2009년 6월 1일까지 실기시험 원서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09년 2회 실기접수일정이 6/1~6/4까지라면 6월 1일이 포함이 되므로

2009년 2회 실기시험까지 필기시험 면제로 실기를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필기시험 면제기간이 지나게 되면 필기시험부터 다시 응시하셔야 합니다.

회원님의 필기합격일을 알려주시면 더욱 상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

다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해주시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기 합격하고 나서 2년간의 필기면제 기간이 있잖아요...

만약에 2009년 4차시험에 합격을 했다면 2011년 2차 시험까지 필기가 면제 되는건가요

아님 2011년 4차까지는 면제가 되는건가요?

2011년 2차까지 면제라면 그 이후에는 실기를 보기 위해선 2011년 4차 필기부터 다시 봐야하는거

죠?  그리고 2011년 4차까지 면제라면 4차 실기까진 볼 수 있는거고요?

어떤게 맞는건지...   사람들마다 대답하는게 달라서 넘 헷갈려요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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