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제 목 | 엑셀질문인데요★ | | | 글쓴이 | 안수영 | 작성일 | 2006-04-14 | 조회수 | 552 | | | 글공유 | |
| | | 안녕하세요, 최미영님. 기사친구입니다~ 네, 우선 질문 아래 답변드리겠습니다~
>>1. 2005년 1형에서 근무부서의 관리부, 시설부, 재무부 합계를 SUMIF 함수로 구할때요 근무부서의 범위를 잡은 후에 왜 절대참조로 변경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절대참조로 변경하지 않고 상대참조로 계산해도 답은 나오던데.. 복사한값은 0으로 나오지만요..절대참조와 상대참조에 대해 잘 이해를 못하고 있나봐요..
네, 절대참조의 경우는 수식복사를 할 경우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수식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절대참조와 상대참조의 결과값은 같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식을 복사하는 경우 범위가 변경되어 결과값이 틀리는 경우를 위해 절대참조로 범위를 고정해놓고 수식을 복사하여야 합니다. ^^
2. 2005년 1형에서 (시작문자가 A이면) 에서요.. 수식을 쓸 때 "A*" 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2005년 5형에서 (주유코드의 첫문자가 F이면) 에서는 수식을 쓸 때 "F" 라고 쓰구요.. "F*" 이라고는 안 쓰잖아요.. 강의하실 때 *은 F로 시작하는 어떤 문자가 있다는 뜻으로 들은 거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F*" 이라고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구.. 두 문제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해요..
네, 문의하신 부분은 함수를 잘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A*"의 의미는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한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미이구요, LEFT(B6,1)는 오직 한 글자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2005년 1형의 경우입니다. 관리부 합계의 경우 수식은 =SUMIF($B$6:$B$15,"A*",F6:F15) 와 같습니다. SUMIF함수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B$6:$B$15의 범위에서 A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한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의 F6:F15의 합계를 구하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2005년 5형의 경우입니다. 유류명의 경우 수식은 =IF(LEFT(B6,1)="F","휘발유",(IF(LEFT(B6,1)="G","등유","경유"))) 와 같습니다. LEFT함수의 의미를 생각하면, "주유코드의 첫글자가 F이면(반드시 한글자가 되어야 합니다!!)의 의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LEFT(B6,1)="F"가 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생각보다 말이 매끄럽게 적히지 않네요.. ^^ 찬찬히 읽어보시구요,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시험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구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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