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복천 회원님~
온라인 IT 자격증 강의의 최강 기사친구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1. 실기시험 수강 신청을 하면 교육기간이 1개월로 되어있는데 (시험기간까지 연장) 본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란 뜻인가요??
[답변] 실기수강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입니다. 예를들어 회원님께서 이번 1회실기 시험에 (정보처리실기) 대비하여 수강등록을 하셨다면, 오늘부터 4월12일까지 수강하실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지만, 시험일정등에따라 다가오는 시험일인 4월 22일까지 별도의 연장신청없이 (자동)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2. 1개월 내에 동영상 시청 횟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원님께 본인에게 부여된 한개의 아이디로 수강을 혼자서 하신다면, 장소와 횟수에 제한없이 수강기간까지 반복적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3. 05년3월에 필기시험을 합격했는데.. 이번07년3월에 실기시험을 접수할때.. 제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05년 3월에 필기 합격후 미리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답변] 05년도에 한국산업인력공단측에 시험에 필요한 자격서류를 제출하셨다면 다시 제출하실 필요는없습니다.^^
궁금증은 언제든지 게시판으로 문의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원님의 준비하시는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실기시험 수강 신청을 하면 교육기간이 1개월로 되어있는데 (시험기간까지 연장)
본인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간이 1개월 이란 뜻인가요??
또한, 시험기간 까지 연장이란 말은 뭔가요?? 떨어지면 붙을때 까지란 건가요??
또한, 1개월 내에 동영상 시청 횟수 제한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PS. 05년3월에 필기시험을 합격했는데.. 이번07년3월에 실기시험을 접수할때.. 제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하는 건가요?? 05년 3월에 필기 합격후 미리 서류를 제출했었습니다.. |